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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의사항

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, 평생교육법 제16조의3(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), 동법 제45조의3(벌칙) 등 관련 법에 따른 처벌, 평생교육이용권 사용 중지, 부정사용액 등 회수 또는 환수가 이루어지며, 차년도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이용권 사용

평생교육이용권 사용
  • 평생교육이용권은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교육강좌 수강료*와 해당 강좌에 필요한 교재비**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* 선정 당해연도 개설(시작)하는 평생교육 강좌에 한해 결제할 수 있으며, 유아·아동 및 청소년 대상 강좌에는 이용이 불가합니다.
    • ** 강좌를 수강하지 않고 교재만 구매할 수 없습니다. 또한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 사용 시 수강료와 함께 결제해야 합니다.
  • 평생교육이용권은 선정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, 기간 내 미사용액은 추가 사용 및 이월 불가합니다.
    • ※ 결제마감일이 임박해 카드 취소(환불) 시, 한도 복원에 2~5일이 소요되므로, 이용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• 평생교육이용권으로 결제한 교육강좌는 80% 이상 수강을 권고드립니다.
    •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수강한 강좌 이수여부는 사용기관에서 등록·관리합니다.
      이수 기준 등 관련 사항은 사용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이용자 준수사항

이용자 준수사항
  • 1. 평생교육이용권은 이용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, 가족(배우자, 자녀 포함)을 포함한 제 3자에게 판매·양도·대여할 수 없습니다.
  • 2. 평생교육강좌 수강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부당하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.
    • ※ 유아 및 어린이, 청소년 등 만 19세 미만 대상 강좌는 수강하실 수 없습니다(부모 동반 포함).
    • ※ 재료비는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없습니다.
    • ※ 유·무선 전자·통신 기기 구매(패키지 및 사은품 등을 통한 제공 포함), 전자교재(PDF, e-book)는 불가합니다.
    • ※ 기타 물품, 입회비, 가입비, 자격증 응시/발급료, 검정료, 보험료, 택배비, 각종 수수료 등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.
    • ※ 구매 불가한 내역의 결제행위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  • 3. 평생교육이용권을 사용할 때, 평생교육강좌 수강을 대신하여 대가성 있는 금전, 물품 등을 제공자로부터 받아서는 안 됩니다.
    • ※ 평생교육이용권 환불은 카드(전체·부분) 취소로 가능하며, 환불 금액을 현금 또는 물품으로 지급 받아서는 안 됩니다. (환불은 사용기관으로 문의)
  • 4. 이용권 유형 및 국가장학금 중복 수혜자로 확인된 경우 이용권 발급신청 제한될 수 있습니다.
    • ※ 사후 확인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제한
  • 5. 이용권 발급 후 미사용자는 차년도 사업 참여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.
  • 6. 이용권 선정 이후 카드 미사용 및 선정포기 등으로 사유로 예산범위 내 추가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.

사용기관 준수사항

사용기관 준수사항
  • 1. 사용기관으로 등록 되지 않은 기관 평생교육이용권 사용할 수 없습니다. ※디지털 사용기관 별도 등록
  • 2.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수강하고자 하는 수강생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.
  • 3. 성인대상으로 한 강좌만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.
  • 4. 사용기관 정보 및 교육과정 정보가 변경된 경우 발생일 즉시 변경 신청하여야 합니다.
  • 5. 운영되는 강좌는 올바른 정보로 제공되어야하며 허위과장 광고,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으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.
  • 6. 평생교육이용권 사용 관련 자료(기관 증빙서류, 출결자료 등)는 반드시 기관 내 보관하여야 하며 현장점검 등에 따른 사실 확인 자료 제출에 응해야 합니다.
  • 7.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목적외 사용, 제3자 제공 등이 불가하며 허위 및 부정사용 등 해당 행위를 방지하고 처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.

평생교육법

  • 제16조의3(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)
    • ② 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제시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제공을 거부 할 수 없다.
    • ③ 누구든지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·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  •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가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·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평생교육이용권을 회수하거나 평생교육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
  • 제45조의3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개정 2021. 6. 8.>
    • 1.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
    • 2. 제1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·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
  • 제46조(과태료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   • 1. 제1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을 거부한 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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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자료수정일 :
2025-06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