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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 시민명예학위제란?
부산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부산시민대학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인정받아, 학위 취득요건을 충족하는 학습자에게 명예학위(학·석·박사) 수여합니다.
시민명예학위 인정기준
이수시간
- 부산시민대학 학과 100시간 이상 이수
※ 학과제 형태로 운영을 시작한 ‘22년 부산시민대학 학과 이수 실적부터 학위시간으로 인정
공통과정 필수 이수
- 부산의 이해(가칭) 등 시민으로서 알아야 하는 내용에 대한 강의를 공통 과정으로 운영
※ 공통과정 : 2시간 과정으로 연1~2회 정도 운영
※ 공통과정 1회 이수를 학위 필수조건으로 지정
- 전화번호 :
- 051-888-2012
- 자료관리 부서 :
- 창조교육과
- 최근자료수정일 :
- 2025-06-05